💸 상간 소송비용 총정리, 착수금부터 회수 계산까지(상간소송 비용 및 실제 사례 등 총정리, 나는 얼마나 받을까?)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려면 얼마가 드나요?"
앞의 질문에는 증거가 답하고, 뒤의 질문에는 계산이 답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착수금과 인지대를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구액을 얼마로 적느냐, 판결이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 조정으로 끝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과 '오히려 물어주는 돈'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출발점에는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느냐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비용 구조와 회수 계산, 실제 하급심 판결 4건, 그리고 판결을 가르는 증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핵심 세 가지
✔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구액을 기준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고 상계합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이기고도 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금액과 비용 부담은 결국 증거가 정합니다. 배우자가 써 준 확인서나 받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사과 문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산입 한도는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예시의 변호사 보수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1. 상간 소송비용, 세 갈래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 성공보수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등이 필요하면 추가)
✔ 증거 수집 비용: 흥신소·탐정 등 소송 밖에서 쓴 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는 판결 결과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고, 증거 수집 비용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용 계획은 "얼마를 쓰느냐"와 "그중 얼마가 돌아올 수 있느냐"를 나란히 놓고 세워야 합니다.
2. 변호사 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할 때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상간 소송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업무량의 편차가 커서, 다음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 신원을 아는지: 이름·주소를 모르면 통신사·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다투는지: "기혼인 줄 몰랐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항변이 나오면 기일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 법원을 통한 증거 절차의 규모: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거보전, 증인신문 등
✔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
✔ 역고소 대응이 필요한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계약서에서는 금액만큼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이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보통 심급별로 따로 정합니다), 조정 절차가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가 대표적입니다.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했지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 소송 같은 민사·가사 사건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는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 기준이 판결 인용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 합의금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 비율인지 정액인지, 상한이 있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모두 '지급한 보수'로서, 뒤에서 볼 소송비용 산입 한도 안에서 합산해 계산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아래 계산은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간 소송이 대부분 해당하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청구액 × 0.45% + 5,000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소장·준비서면·판결문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1회분은 2026. 7. 1.부터 5,640원이고, 민사 1심은 당사자 수 × 15회분(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 청구액별 실비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기준)
✔ 3,000만 원 청구(소액사건): 인지대 126,000원 + 송달료 112,800원 = 238,800원
✔ 3,000만 100원 청구: 인지대 126,000원 + 송달료 169,200원 = 295,200원
✔ 5,000만 원 청구: 인지대 207,000원 + 송달료 169,200원 = 376,200원
✔ 1억 원 청구: 인지대 409,500원 + 송달료 169,200원 = 578,700원
※ 종이 소장으로 내면 인지대가 약 10% 늘어납니다.
4. 왜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100원'으로 청구할까요
상간 소송 판결문을 보면 청구액이 30,000,100원으로 적힌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아래 사례 ①·②의 원고도 30,000,100원을 청구했고, 사례 ①은 그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이유는 소액사건의 경계에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 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문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가 크게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조).
상간 판결에 적힌 사실인정은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에서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더 적어 소액사건을 벗어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비용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위 계산처럼 인지대는 같고 송달료만 56,400원 늘어납니다.
🚨 다만 "무조건 3,000만 100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증거가 약하거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예상 인정액이 낮다면, 청구액을 높일수록 뒤에서 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불리해집니다. 또 이혼 소송과 함께 가사사건으로 진행하면 소액사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그 한도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청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 청구액별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1심 기준)
✔ 1,000만 원 → 1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3,000만 원(3,000만 100원) → 약 280만 원
✔ 5,000만 원 → 440만 원
✔ 1억 원 → 740만 원
예를 들어 3,000만 100원을 청구하고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약 28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약 2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한도의 기준은 '인정받은 돈'이 아니라 '청구한 돈'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뀐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규칙 제4조 제2항). 대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6번에서 설명합니다).
②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거나 자백간주로 판결이 나면 위 한도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규칙 제5조). 상대가 대응하지 않아 쉽게 이긴 사건일수록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는 오히려 적어집니다.
한편 법원은 이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6조).
6. 일부만 이겼다면? 부담 비율과 상계, 그리고 청구액의 역풍
상간 소송은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인정된 비율에 맞춰 나누기도 하고, 기각된 부분이 위자료 액수에 관한 것뿐이라며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도 합니다(아래 사례 ②).
비율로 나눈 경우에는 양쪽이 각자 상대방에게 청구할 몫을 계산한 뒤, 대등한 금액끼리 상계하고 차액만 주고받습니다(같은 법 제112조,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청구액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 예시 A: 3,000만 100원 청구, 1,5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2분의 1씩 부담
(원고·피고 모두 변호사 보수 300만 원 지급, 성공보수 없음 가정)
✔ 원고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약 30만 원 + 변호사 보수 약 280만 원 = 약 310만 원 → 피고에게 받을 몫(50%) 약 155만 원
✔ 피고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약 280만 원 → 원고에게 받을 몫(50%) 약 140만 원
✔ 상계 후 원고가 돌려받는 소송비용 약 15만 원 →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약 315만 원
🔎 예시 B: 같은 사건을 1억 원으로 청구, 1,5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원고 85%·피고 15% 부담
✔ 원고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약 58만 원 + 변호사 보수 300만 원 = 약 358만 원 → 피고에게 받을 몫(15%) 약 54만 원
✔ 피고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300만 원 → 원고에게 받을 몫(85%) 255만 원
✔ 상계 후 원고가 피고에게 약 201만 원을 지급 →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약 559만 원
👉🏻 같은 1,500만 원 판결인데, 청구액을 1억 원으로 잡은 쪽은 비용만 약 244만 원을 더 부담합니다. 청구액이 커질수록 원고의 부담 비율이 올라가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산입 한도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 부담 비율은 법원이 사건 경위를 고려해 정하므로 인정 비율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며, 송달료는 실제로 쓴 부분만 비용에 들어갑니다.
"일단 크게 청구하고 나중에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 결정이 이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위자료 등 합계 1억 원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 위자료 3,000만 원으로 줄이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가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줄어든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줄이기 전 청구 기준 보수 − 줄인 뒤 청구 기준 보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지급한 220만 원 가운데 1,367,568원을 줄어든 부분의 몫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1. 21.자 2024스672 결정). 사건이 화해로 끝났어도 처음에 청구했다가 거둬들인 부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실제 판결로 보는 상간 소송, 하급심 4건
앞의 계산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청구액이 전부 인정된 사건부터 전부 기각된 사건까지 최근 하급심 판결 4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정은 판결문에 적힌 범위에서 요약했습니다.)
사례 ① 3,000만 100원 청구 → 전액 인정,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5341553 판결 (확정)
원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년경부터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경 원고에게 2년간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고는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응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의 태도를 종합해 청구액 30,000,100원 전부를 위자료로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낸 서증으로 인정됐습니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원고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위자료 전액에 더해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청구액 기준 한도(약 280만 원) 안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보수가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고 부담으로 남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바탕에는 약 2년에 걸친 관계, 그리고 상간자가 직접 써 준 각서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적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례 ② 3,000만 100원 청구 → 2,500만 원 인정,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4. 11. 선고 2023가단6603 판결
원고는 2013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배우자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년 8월경부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원고는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를 종합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중 약 500만 원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일부 기각 부분이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부만 인정됐어도 소송비용은 피고 몫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를 약 280만 원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부 인정이라도 비율로 나누는 재판부가 있는 만큼(사례 ③), 변론을 마무리할 때 소송비용 부담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③ 소액사건 1심 200만 원 → 항소심 1,700만 원, 결정적 증거는 '기혼자 인증 채팅방'과 증언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0466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소509004)
원고는 2014년 혼인해 자녀 둘을 둔 배우자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웨딩사진이나 아기 돌사진으로 기혼 여부를 인증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뒤 2024년 2월 두 차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2,000만 원(소액사건)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채팅방에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처음부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보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배우자보다 내 책임이 작으니 내 몫만 배상하겠다"는 주장도 피해자에게는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위자료 1,700만 원, 소송총비용의 85%는 피고 부담이었습니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지만, 원고는 적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심까지 한 번 더 소송을 치러야 했습니다. 항소장에는 1심의 1.5배 인지대가 들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변호사 보수도 보통 심급마다 따로 듭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갖추어 두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례 ④ 5,000만 원 청구 →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255921 판결 (1심, 확정 여부 미확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로부터 월세·생활비·선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증거를 하나씩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다른 대화 내용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 배우자가 현금 인출 내역에 "상대에게 줬다"는 취지로 적은 기재: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 피고가 보낸 '부정행위 인정·사과' 문자: 보낸 경위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협박에 못 이겨 보냈다고 주장한다. 이 문자만으로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원고가 낸 다른 증거들과 합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원고는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비용에 더해 피고의 변호사 보수까지, 청구액 5,000만 원 기준 한도(440만 원) 안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만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클수록 이 위험도 커집니다.
8. 판결을 가르는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① 증명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사례 ③처럼 만남의 경위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그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전이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즉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혼인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후의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해져야 합니다. 사례 ①~③의 법원도 바로 이 요소들을 들어 액수를 정했습니다.
② 판결에서 인정된 증거, 배척된 증거
인정된 증거
✔ 만남과 숙박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자료: 숙박·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영상
✔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화 원본: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사례 ③)
✔ 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경위: 기혼자 인증 채팅방(사례 ③), 가족을 언급한 대화 등
✔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맞물리는 법정 증언(사례 ③)
✔ 상간자가 직접 작성한 인정 각서: 각서를 써 준 사실까지 다툼 없이 인정됐습니다(사례 ①)
배척된 증거
✖ 배우자가 써 준 사실확인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동기를 의심받기 쉽습니다(사례 ④)
✖ 배우자의 일방적 메모·설명(사례 ④)
✖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사과·인정 문자: "협박으로 받아낸 것"이라는 반박에 취약합니다(사례 ④)
✖ 돈의 흐름만 보여 주는 자료: 계좌 내역만으로는 관계의 성격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사례 ④)
같은 배우자의 진술이라도 사례 ④의 서면 확인서는 배척되고 사례 ③의 법정 증언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차이는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였습니다.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①에서는 피고가 써 준 각서가 다툼 없는 사실관계로 인정됐지만, 사례 ④의 사과 문자는 "협박 때문에 보냈다"는 반박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정이나 사과를 받아 둘 때는 그 경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이와 다릅니다.
🚨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차량에 추적기를 다는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 흥신소·탐정 비용은 소송비용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정되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이겨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법한 방식이 섞이면 비용은 날리고 형사처벌 위험만 남습니다.
🚨 사과나 인정을 받아내려고 폭로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사례 ④처럼 그 증거의 가치가 흔들리고 역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④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
직접 뒤를 캐기보다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특정
✔ 송금·결제 흔적이 있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지워질 수 있는 CCTV·숙박 기록: 증거보전 신청
✔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신청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⑤ 지금 바로 챙길 것, 증거 보존 체크리스트
✅ 캡처만 해 두지 말고 대화방 백업·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기 (날짜·시간이 보이게)
✅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메모로 남기기.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상대방·배우자와의 대화는 감정적 표현 없이, 필요하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로 녹음하기
✅ 그 무렵까지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모아 두기: 가족 행사·여행 사진, 생활비 이체 등 (파탄 항변 대비)
✅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진료·상담 기록 보관하기
9.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판결 전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비용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실제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즉 조정으로 끝내는 순간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닫힙니다. 그래서 조정안은 판결 예상액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판결까지 갈 때 더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을 소송비용,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소장에 붙인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 10만 원에 못 미치면 인지대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10. 판결을 받은 뒤 소송비용은 이렇게 받아냅니다
판결 주문에는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적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절차로 확정해야 합니다.
✅ ① 판결 주문 확인: 피고 전부 부담인지, 비율인지, 각자 부담인지
✅ ② 판결 확정 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비용계산서와 등본, 위임계약서·보수 입금 내역·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 제출(민사소송법 제110조)
✅ ③ 상대방 의견 제출: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과 상대방 자신의 비용 자료를 내도록 요구합니다(같은 법 제111조)
✅ ④ 확정결정: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⑤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으로 받아낼 수 있고,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53조)
11.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비용 관점에서 확인할 것
✔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원고가 적은 청구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사례 ④).
✔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할 몫이 생기고, 원고의 몫과 상계됩니다.
✔ 원고가 청구를 줄이거나 일부 취하하면 그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1. 21.자 2024스672 결정 사안).
✔ 반대로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기혼인 줄 몰랐다",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투지 않으면 판단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 다만 "배우자보다 내 책임이 작다"는 주장은 원고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례 ③의 판단입니다. 책임 분담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12. 김강희 변호사가 비용과 증거를 설계하는 순서
비용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상간 소송의 비용은 판결이 난 뒤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쓰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간 사건 상담에서 다음 순서로 증거와 숫자를 먼저 맞춥니다.
첫째, 증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부정행위 자체, 상대방의 기혼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이 세 항목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사례 ④에서 보듯 확인서와 사과 문자만 있는 사건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둘째, 증거 수준에 맞춰 예상 인정 범위를 잡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놓고 판결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될 범위를 가늠합니다.
셋째, 그 범위에 맞춰 청구액과 절차를 고릅니다. 판결 이유가 필요한 사건인지,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끝내는 편이 나은지, 이혼 소송과 묶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정합니다.
넷째,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청구액을 몇 가지로 바꿔 가며 전부 인정·일부 인정·기각 각각의 경우 소송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산합니다. 6번의 예시처럼 이 계산만으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섯째, 조정 기준선과 회수 경로를 정해 둡니다. 조정은 각자 부담으로 끝나는 만큼 판결까지 갈 때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반영한 기준선을 세우고, 상대방의 직장·재산을 확인해 판결 이후의 집행 경로까지 염두에 둡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의 비용은 착수금 더하기 인지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인정 금액을 정하고, 청구액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며, 그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을 받고도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사람과 오히려 물어주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간 소송을 비용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후 혼인을 이어갈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의미를 온전히 가져가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증거와 숫자부터 맞춰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진 증거와 청구액, 비용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증거를 분류하고, 예상 인정 범위와 소송비용 계산까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 상간 위자료 얼마나 받나 — 액수 가르는 판단 요소
🔸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 흥신소 쓰면 불법일까 — 안전하게 외도 증거 모으는 법
🔸 상간 위자료를 받아도 상대가 무재산이면 월급 압류로 집행되나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