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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부모님의 장남 / 아래는 부모님 상황입니다. - 1983년 결혼 후 2005년 아버지 외도로 부모님 이혼 - 2013년도 아버지가 잘못했다며 용서 구하여 부모님 재결합 - 아버지의 사정(대출,카드값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진행하지 않고 2021.05월까지 사실혼으로 거주 1) 20.8월 아버지 카드 명세서를 어머니께서 보게됨 / 카드 명세서에 호텔 등 내역을 확인 / 아버지는 외도사실 인정, 용서를 구하고 정리하겠다함 2) 20.12월 아버지께서 등산을 간다고 함 / 다녀온 후 가방에 정액 묻은 수건이 나옴 / 어머니께서 따져 물었으나, 절대 아니다 주장 3) 21.2월 아버지가 휴무인데 사업장 나감 / 손녀딸의 재촉에 운영하는 사업장을 어머니와 손녀딸이 방문 / 문닫고 불꺼진 사업장에서 상간녀와 아버지가 출입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음 / 이 일에 대해선 아버지는 불륜 아니며 사업장 손님이라 주장 (정황상 문을 막으며 벗고있던 옷을 수습한 것으로 예상됨) 4) 21.5월 어머니께서 자택에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하심/ 녹음기를 들어보니, 불륜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위 (1~3번) 내용을 말하며 잘 수습했다며 어머니를 농락하는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됨 / 아버지는 지속 불륜 아니라며 강하게 주장하며 집 나감 5) 21년 6월 상간녀 남편을 만나 녹음을 들려주며 불륜 사실을 알림 / 상간녀 남편도 본인 와이프의 목소리가 맞다며 사과 7) 21.6월 상간녀에게 카톡으로 사과 요구했으나, 비아냥 거리며 고소 운운 아버지가 가정이 있다는건 상간녀는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저희 가정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상간녀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저희를 고소하겠다며 비아냥 거리고 아무일도 없는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1) 녹음으로만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질문3) 변호사 선임비용과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