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썼던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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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썼던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한달 전 남편이 바람난걸 알았고 각서 쓰고 다시는 그여자 안만나기로 했고 이행 각서 내용엔 1. 상간녀와 정리할것 2. 정리하지 않을시 3천만원 위자료 주고 이혼할것 3. 이혼 후 매달 생활비 100만원 지급할것 이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각자 도장과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걸 아직 모르구요. 이 각서가 유효한지 이혼시 이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수있나요? 자녀는 있으나 성년의 자녀들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시 이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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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게도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그 각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간녀를 다시 만나면 이혼하고 , 그 경우에 위자료 3천만원, 생활비 매월 100 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각서 작성이후에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 각서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 그리고 그 각서를 지금 공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물론 지급 공증하고 곧바로 협의이혼한다면 유효합니다 . 2.그렇지만, 그 각서는 외도의 증거가 되고, 판결시 위자료금액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각서가 없어도 위자료는 3천만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외도가 발각된 후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기에 죄질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가 효력이 없고의 차이는 위자료 금액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각서가 효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매월 생활비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두분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그 재산분할에 본인의 부양적 측면에서의 기여도 즉 생활비를 감안한 기여도를 참작해서 재산분할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4.자세한 상담이나 추가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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