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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남편이 바람난걸 알았고 각서 쓰고 다시는 그여자 안만나기로 했고 이행 각서 내용엔 1. 상간녀와 정리할것 2. 정리하지 않을시 3천만원 위자료 주고 이혼할것 3. 이혼 후 매달 생활비 100만원 지급할것 이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각자 도장과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걸 아직 모르구요. 이 각서가 유효한지 이혼시 이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수있나요? 자녀는 있으나 성년의 자녀들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시 이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