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쓰면 불법일까 — 안전하게 외도 증거 모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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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쓰면 불법일까 — 안전하게 외도 증거 모으는 법 

김강희 변호사


흥신소 쓰면 불법일까 — 안전하게 외도 증거 모으는 법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흥신소입니다. "돈을 주면 알아서 다 캐내 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동시에 "이거 나도 처벌받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흥신소에 알아보고 견적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청이나 위치추적 같은 단어가 없는데도 막상 결과물을 받아 보니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녹취파일과 사진이 함께 온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정당하지만, 그 증명 방법이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오히려 의뢰인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어렵게 모은 자료조차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시작한 조사가 나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역설이 실제로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신소를 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흥신소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사 방법 중 상당수가 개별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그 방법을 알면서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흥신소를 쓸까 말까"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안전선 안에 있고 어떤 방법이 밖에 있는지를 미리 나누어 두는 작업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던 제3자인지입니다. 둘째,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주거·사무실 같은 사적 공간인지입니다. 셋째, 위치정보나 통신내용처럼 별도 법률이 따로 규율하는 대상을 건드렸는지입니다. 넷째, 민사소송에 자료를 낼 때 법원이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을 어떻게 저울질하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녹취파일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이혼·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이 네 지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위법수집증거의 경계선을 정확히 긋기


흥신소 의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경계를 모른 채 의뢰하면, 결과물을 받는 순간 의뢰인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이런 상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험 지점을 짚습니다.

1)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기로 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으로 처벌합니다. 흥신소 직원이 배우자의 차량이나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취했다면, 그 자체로 이 조항 위반이고 의뢰인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위치추적과 주거침입이 별도로 처벌되는 영역임을 압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내 배우자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주거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흥신소가 이런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확보 과정 자체가 별개의 범죄이므로, 의뢰인이 "결과만 받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3) 의뢰인 본인도 공범이 될 수 있음을 계약 단계부터 인식합니다.

흥신소에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달라"는 식으로 방법을 위임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자료가 확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 소송에 쓰려 했다면, 의뢰인도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시키기만 했다"거나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다"는 항변은, 견적이나 상담 과정에서 미행·잠복 촬영 이상의 조사(도청·위치추적 등)를 암묵적으로 요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 전에 조사 방법을 서면으로 특정해 두는 절차가 뒤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소송에서 살아남는 안전한 입증 설계


경계를 알았다면, 다음은 실제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방법이나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본인이 직접 접근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확보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의 녹음,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기기나 클라우드에 이미 저장돼 있어 정당하게 접근 가능한 사진·문자·카카오톡 대화, 공동명의 카드나 계좌의 거래내역처럼 본인이 원래 열람 권한을 가진 범위의 자료를 최우선으로 모읍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혼·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의 비교형량 법리에 맞추어 수집 범위를 설계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침해 정도가 낮은 방법(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일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타인 간 대화의 도청이나 주거침입, 위치추적처럼 침해가 심각한 방법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배척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법이 저울의 어느 쪽에 놓일지"를 따져 수집 순서를 정합니다.

3) 조사업체를 쓰더라도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결과물을 검증합니다.

탐정업 명칭 자체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사용이 허용됐지만, 그렇다고 조사 과정의 모든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 조사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위탁계약서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미행·촬영에 한정하고, 도청·위치추적기 부착·주거침입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방법 자체를 제한해 둡니다. 확보된 자료는 그대로 법정에 내기보다, 필요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정식 절차로 뒷받침해 증거능력 시비를 미리 차단합니다. 이렇게 방법을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흥신소의 위법행위가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흥신소를 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잡아 달라"는 막연한 의뢰는 의뢰인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전에 어떤 방법이 안전선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하고, 조사업체를 쓰더라도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해 두는 것,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민사소송의 비교형량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흥신소 의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 전에 방법과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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