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얼마나 받나 — 액수 가르는 판단 요소
상간 위자료 얼마나 받나 — 액수 가르는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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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간 위자료 얼마나 받나 — 액수 가르는 판단 요소 

김강희 변호사


상간 위자료 얼마나 받나 — 액수 가르는 판단 요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판결 액수는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300만 원을 받았다는 글이 있고, 누군가는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같은 배우자의 외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큰 금액을 기대하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나 재판부의 성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정해진 산정표 없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그 사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정을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액수는 준비한 증거의 질에 좌우됩니다.


핵심 쟁점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판단 요소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온전할 때 벌어졌는지, 아니면 이미 파탄된 뒤였는지입니다. 판례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므로, 이 선후관계가 청구 자체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태양·기간·횟수—단발성 만남이었는지, 수년간 지속된 관계였는지, 동거나 임신과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인식 정도와, 관계를 누가 먼저 주도했는지입니다. 넷째,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가 보인 태도(부인으로 일관했는지, 반성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앞부분(파탄 전후 관계, 인식 여부)이 무너지면 아예 청구권 자체가 흔들리고, 뒷부분(태양·기간·태도)은 인정된 청구권의 액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실질은 이 요소들을 처음부터 증거로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정행위의 시점과 인식 여부를 증거로 못 박기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은 "그때 혼인관계가 정말 온전했느냐"와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뚫리면 청구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이 지점부터 촘촘하게 다집니다.

1)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선후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메시지·통화기록·카드 사용내역·위치정보 등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별거나 이혼소송 제기와 같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자 측이 흔히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항변을 내세우므로, 그 시점까지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생활—동거, 생활비 지출, 가족 행사 참여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보해 항변의 여지를 좁혀 둡니다.

2) 상간자의 인식 정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례가 많지만, 배우자의 SNS에 결혼·가족 관련 게시물이 있었는지, 청첩장이나 결혼식 참석 이력이 있었는지, 주변인이 이미 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 등은 몰랐다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정황이 됩니다. 설령 처음엔 몰랐더라도 이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데에도 같은 방식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태양·기간·정황을 액수로 설계하기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청구할지는 별개의 설계 문제입니다. 무작정 높은 금액을 부르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너무 낮게 잡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고려해 청구액을 설계합니다.

1)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형태로 지속되었는지—숙박 내역, 반복된 만남의 빈도, 동거 여부, 임신·출산과 같은 사정—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될수록 법원이 참작하는 유책성의 정도가 커지고, 그만큼 액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유사 사례의 인정 범위를 참고해 청구액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사안일수록 인정 액수가 높아지고, 단기간·일회성에 상간자의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사안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실무상 확인됩니다. 이런 경향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무리 없이 설계하면, 재판부가 감액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소멸시효를 계산해 청구 시점을 관리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및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에 매달리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미루는 사이 시효가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 시점을 처음부터 따로 관리합니다.


결론


상간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부정행위였는지,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 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지금 손에 쥔 증거가 이 판단 요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효가 걸린 문제이기도 한 만큼, 시점을 놓치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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