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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민사소송 공소시효 기간 문의 드립니다.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조건이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더군요. 그런데 지금 사건의 경우는 2011년, 2012년에는 둘이 따로 만나서 밥만 먹는 사이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고 불륜관계로 돌입했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어서 상관없지만 부정행위의 기준을 상대방이 2011년으로 주장해버리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조건만 달성해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대로 저희 원고 측에서 2011년, 2012년에도 둘이 만난 것을 언급해도 되나요? 만난 기간이 길수록 상간녀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유리하다고 하여 물어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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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최근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2011년경부터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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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했다면 안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조속히 소송 제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011년 및 2012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을 적는 것도 무방합니다. 3. 만난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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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2013년에 부정행위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 202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 시효 완성되지 않기에 승소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11년, 2012년에도 부정행위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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