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조건이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더군요. 그런데 지금 사건의 경우는 2011년, 2012년에는 둘이 따로 만나서 밥만 먹는 사이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고 불륜관계로 돌입했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어서 상관없지만 부정행위의 기준을 상대방이 2011년으로 주장해버리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조건만 달성해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대로 저희 원고 측에서 2011년, 2012년에도 둘이 만난 것을 언급해도 되나요? 만난 기간이 길수록 상간녀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유리하다고 하여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