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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을 중고로 팔았는데 유통으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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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을 중고로 팔았는데 유통으로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을 중고로 팔았는데 유통으로 가중되나요


사건 개요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 구했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성분(THC)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혼자 쓰려고 들여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거나 취향에 맞지 않아 남는 경우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갖고 있기도 부담스러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SNS 등에 "쓰던 물건 처분합니다" 식으로 올려 몇 만 원, 몇 십만 원을 받고 넘긴 뒤에야 일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사안을 다룰 때 "단순 소지가 아니라 유통 정황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남는 걸 한 번 판 건데 무슨 유통이냐"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지점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가지고 있는 행위와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를 애초에 서로 다른 조문, 서로 다른 형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유통으로 가중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형량을 가르는지부터 짚어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로 넘긴 순간 이미 '소지'가 아니라 '매매'라는 별도의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판매 횟수나 금액의 많고 적음은 이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량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를 가르는 양형 요소일 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1회만 팔았다", "돈을 얼마 안 받았다"는 점만 강조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전자담배 액상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4호). 둘째, 그것을 유상으로 넘긴 행위가 '소지'가 아니라 '매매'로 구성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7호). 셋째, '유통'이라는 이름의 별도 가중 구성요건이 실제로 법에 있는지, 아니면 매매죄 자체가 원래 소지죄보다 훨씬 무거운 것인지입니다. 넷째, 흔히 걱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액에 따른 가중이 대마 사건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대마의 정의(제2조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그리고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합니다. THC 성분을 넣은 전자담배 액상·카트리지는 용제나 희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이상 이 정의에 포섭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이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희석된 액상 전체 용량이 소지·매매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분만 조금 들어간 액상이니 대마초 자체보다는 가볍게 볼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처리 실무와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매'라는 무거운 조문이 이미 적용된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유통으로 가중된다"는 표현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법 어디에도 '유통죄'라는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법은 애초에 소지·소유·수수·보관·사용(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대마 취급, 제4조제1항제2호)과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제3조제7호)을 완전히 다른 벌칙 조문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단순 소지·사용은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매매는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뿐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길이 없고, 상습범이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가며(같은 조 제2항), 팔지 못하고 그친 미수(같은 조 제3항)와 애초에 팔 목적으로 소지한 것(같은 조 제7호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까지 이 무거운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성분 감정 결과와 수량 산정 근거를 정확히 검토합니다.

대마 성분 여부, 그리고 압수된 액상 전체를 소지·매매량으로 볼 것인지 희석 전 순수 성분량만 볼 것인지는 감정 방식과 결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 절차의 적법성, 감정 대상이 실제로 판매한 물건과 동일한지, 채취량과 잔존량의 계산에 오류는 없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해, 과다하게 산정된 수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매매'로 볼 것인지 '단순 처분'인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툽니다.

대가 없이 넘겼는지, 단순히 보관·운반을 도와준 것인지,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송금 기록·거래 게시글의 문구를 확보해 실제로 유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대금의 성격이 순수한 물건값이었는지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정리합니다.

3) 매매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의 경계를 짚습니다.

판매 게시글을 올린 시점부터 이미 '매매 목적 소지'로 보아 무거운 조문(제59조제1항제7호)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순수하게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판 것이라면, 소지 당시의 목적과 판매 결심 시점을 구분해 불필요하게 넓게 적용된 기간이나 수량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 단계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관리하기


적용 조문 자체를 바꾸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남은 싸움은 같은 매매죄 안에서 형량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가입니다. 여기서 걱정을 덜어드릴 부분과, 반대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액 가중은 대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흔히 언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식의 가중 규정은 조문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만 적용되고, 대마 관련 죄는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나 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무기징역·장기징역 가중이 곧바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대마는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의 매매죄 형량(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2) 영리성·반복성·판매 경로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씁니다.

같은 매매죄라도 실제 처리되는 형량 편차는 큽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 특정 지인 한 명에게만 넘겼는지 아니면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공개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죄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원가 회수 수준의 1회성 처분이었다는 점, 거래 상대가 특정된 지인이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초범·반성·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갖춥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압수 이후 추가 소지·사용 정황이 없다는 점, 필요하다면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등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 두는지가, 같은 매매죄라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가릅니다.


결론


"유통으로 가중된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중고로 넘기는 순간 애초에 소지죄보다 훨씬 무거운 매매죄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리성·반복성·판매 경로가 형량을 다시 가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돈을 얼마 못 받았다", "한 번뿐이었다"는 항변에만 기대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분·수량 감정 결과를 정확히 검토하고, 매매로 볼 것인지 여부와 매매 목적 소지 시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며, 영리성·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갖추는 것—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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