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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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 둘 있는 남자와 결혼 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한달 넘도록 아이들과 저를 방치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외박을 했고 제가 잠깐 어디 간 사이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갔다와 보니 상간녀가 저와 사는집에 와서 잠도 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이모가 같이 잤다 등 내용을 녹음해놓았고 저도 아이들도 긴머리가 없는데 상간녀에 긴 머리카락이 방에 있는걸 사진 찍어놓았고 본인이 바람 핀게 맞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습니다 1. 아이들의 녹취와 본인이 외도를 한게 맞다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녹취는 있지만 둘이 연락 한 내용이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한가요? 2. 위자료 소송 진행중이든 진행하기전이든 이혼 서류를 먼저 접수 하고 난 후에 하면 안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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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무책임한 행태 및 부정행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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