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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실수로 마주친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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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실수로 마주친 경우는요 

김강희 변호사


접근금지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실수로 마주친 경우는요


사건 개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문구가 담긴 결정문을 받아 들면, 대부분은 "이제 절대 연락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직장 근처를 오가거나, 자녀 등하교 길이 겹치는 경우라면 의도치 않게 마주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접근금지를 어기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까지 되는 것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도 위반으로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막연한 불안에서 나오지만, 법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지라는 두 개의 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무상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우연한 마주침'이었는지는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고, 이는 마주친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직후 어떤 행동을 남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인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인지, 아니면 둘 다 병과되었는지에 따라 '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그 접근에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잠정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그 거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연락을 시도했는지가 관건이지, 결과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망염려)와, 그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재범의 위험성·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마주친 그 순간의 행동 하나가 첫째와 둘째 쟁점을 동시에 흔들고, 그 결과가 셋째 쟁점—구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실수였다"는 항변은 말로만 해서는 힘을 갖지 못하고, 그 순간과 직후의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는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우연한 마주침을 '고의 없는 조우'로 입증 가능하게 만들기


잠정조치 위반죄는 접근금지 대상자가 그 명령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접근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나면,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는 오롯이 접근금지 대상자가 밝혀야 하는 몫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마주친 즉시 이탈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의 없는 조우인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정황은 마주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직후 몇 초의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거나 말을 걸거나 따라가는 대신 즉시 방향을 바꾸어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동 경로가 찍히는 CCTV·대중교통 이용 기록·동행인의 진술 등으로 남겨 둡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우 직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조우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립니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정황 중 하나는, 숨기지 않고 스스로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조우 경위를 먼저 보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신고해 위반 혐의로 추궁받는 상황과, 접근금지 대상자가 먼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마주쳤다"고 알린 상황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이는 신빙성이 전혀 다릅니다.

3) 잠정조치 결정문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접근금지의 대상·거리·유효기간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마주친 상황이 애초에 결정문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습니다. 예컨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내려져 있는데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다툼 지점은 사건 초기에 결정문을 정확히 대조해야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대응하기


이미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간 경우라면, 대응의 축이 달라집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잠정조치를 어긴 사안에 대해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증거인멸 염려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래서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자료,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구체적 방안(거주지 이전 계획, 연락 수단 정리), 필요하다면 상담·치료 이력 등을 갖추어, 이번 조우가 예외적인 사정이었을 뿐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심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2)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청구로 다시 다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주친 경위, 즉시 이탈한 정황, 위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앞서 정리해 둔 자료를 이 단계에서 제출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소명합니다.

3) 잠정조치 자체가 과도하다면 항고로 범위를 조정합니다.

접근금지의 거리나 대상 범위가 실제 생활 동선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어 반복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잠정조치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같은 법 제12조)를 제기해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애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위반만 다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접근금지를 어기면 바로 구속되는지는 "위반이 있었는가"와 "그 위반이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가"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지고, 실무는 그 위반을 무겁게 다루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사정은 분명 의미 있는 항변이지만, 말로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 순간과 직후의 행동을 증거로 남겨 두었을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조우가 생겼다면, 그 즉시 무엇을 기록하고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나아가 이미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구속을 막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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