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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유책배우자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합의도 되지 않고 해서 소송이혼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독박육아를 하는 중이고 배우자는 별거를 요구하여 두달째 별거중이고 최근 6개월째 양육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동안 부양료(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양료 청구조건이 재산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산은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금액을 증거로 부양료글 청구하나요? 신혼집은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배우자와 제가 공동명으로 되어있어서 재산으로 잡힙니다. 배우자는 아파트매매할 때 매매가의 10%만 보탯습니다 아파트가 재산으로 속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부양료청구시 증거로 혼인 후 모은 재산만 보나요? 아니면 혼인 전 모은 재산까지 입증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