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받아도 상대가 무재산이면 월급 압류로 집행되나요
상간 위자료를 받아도 상대가 무재산이면 월급 압류로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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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를 받아도 상대가 무재산이면 월급 압류로 집행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상간 위자료를 받아도 상대가 무재산이면 월급 압류로 집행되나요


사건 개요


오랜 소송 끝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아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을 들고 지급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버팁니다. 예금도, 부동산도, 자동차도 전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니 승소해 놓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재산"이라는 말은 대개 본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사람의 경제활동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는 회사에 다니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배우자·부모 명의로 돌려놓았을지 몰라도, 근로소득만큼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숨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등기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매달 받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채권을 압류해 위자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 쥐고 있다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근무처를 특정하는 절차와 실제로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실익 있는 회수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회수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지—즉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증명·송달증명까지 받아 두었는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즉 제3채무자(고용주)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급여채권이라 해도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으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넷째,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회수에는 실패합니다. 특히 압류 가능 금액을 잘못 계산해 신청했다가 "압류할 것이 없다"는 제3채무자의 진술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순서와 계산을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대방의 근무처를 찾아내 집행권원을 급여채권에 걸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근무처를 밝히지 않고 연락도 끊었다면, 감으로 회사를 짚어 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근무처를 특정하고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으로 압박하고,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낸 경우 감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위자료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면 재산조회 절차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소득 관련 자료를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즉 실제 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임의이행을 유도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대출·카드 발급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버티던 상대방이 등재 신청 이후 태도를 바꾸어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를 준비하는 동안 병행할 수 있는 압박 수단입니다.

3) 근무처가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근무처가 특정되면 그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23조).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어서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매달 급여 지급일마다 회사가 위자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상대방이 이직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헛수고를 막기


근무처를 찾아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할 수 있고, 이 한도를 잘못 계산하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1) 압류금지 최저·최고 한도부터 계산합니다.

급여·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그 2분의 1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2월 1일 개정 시행), 반대로 그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만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4조). 실무적으로 풀어 보면, 월급이 250만원 이하이면 사실상 압류 실익이 없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급여의 절반이, 600만원을 넘어가면 그보다 완만하게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을 신청 전에 미리 해 두어야 "압류할 것이 없다"는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받고 나서야 헛일이었음을 깨닫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외 채권도 함께 조사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합니다.

급여만으로 회수 속도가 더디거나 압류 가능액이 크지 않다면, 같은 절차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역시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을 함께 압류 대상에 올립니다. 이직이 잦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대방이라면 급여압류가 이직과 동시에 끊길 위험이 있으므로, 예금계좌 압류를 병행해 두면 회수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판결금의 소멸시효를 관리하며 시점을 조정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시간이 넉넉하다고 방치하면 그 사이 상대방의 근무처가 바뀌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져 오히려 집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이른 시점에 재산조사와 압류를 진행할수록 근무처가 확인될 확률이 높고 회수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임의이행을 기다리는 기간을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상간 위자료 판결은 받아내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한 장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무재산"이라고 주장해도, 매달 받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채권을 압류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방의 근무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리고 압류 가능한 금액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느냐에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방의 버티기에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시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급여압류까지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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