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말다툼하다가 욱해서 한마디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 정도 말도 죄가 되나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하는지에서 인식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향방이 갈립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설이나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가 무엇으로 성립하는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정도 말"이 다 모욕인지 그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욱해서 한 말인데, 이것만으로 정말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1.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 특정성 —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가
- 모욕성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인가
-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그래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는 "거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단순히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 요건 각각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 —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 공개된 댓글창
- 다툴 여지가 있는 편 — 둘만 있는 사적 통화, 비공개 메시지
-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공연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조사받고 어떻게 정리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그 정도 말"은 다 모욕인가요 — 경멸적 표현의 경계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요건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
-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무례·불쾌, 상대방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 표명
- 단순 무례와 경멸적 표현의 경계는 단어 하나로 갈리지 않음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평가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정도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어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혼자 판단하기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4.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정확한 표현과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 대화 캡처·녹음·게시 화면 등 남아 있는 기록을 확보하지 않는 것
- 준비 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중요한데, 준비 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 표현의 경멸성 정도, 진술 방향은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합의로 가는 것이 나은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댓글부터 오프라인 발언까지,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요건과 고의의 부존재를 파고들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다퉜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모욕 대표 성공사례
같은 고민, 다른 결과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캡처가 있어도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2️⃣ 모욕 불기소 — 오프라인 발언, 공연성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3️⃣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4️⃣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표현과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을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로 사건이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