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될까
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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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도 동의했고, 합의도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둘러 합의부터 추진하려다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고, 13세 미만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는데도 왜 처벌되는지, 합의가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갖는지, 보호자와의 합의·2차 가해·공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의 의미와 함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동의했고 합의도 하려는데, 의제강간이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1. 미성년자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의제강간과 합의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과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 연령대 미성년자의 동의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합의가 있어도 성립(의제)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자동 종결 안 됨
  • 13세 미만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

 

그렇다면 합의는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제강간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면죄부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제강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효과와 한계 — 양형 참작일 뿐

 

의제강간 합의의 효과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합의는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동의가 있어 성립한 의제강간을 합의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고,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의제강간은 사안에 따라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경우 등에는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합의가 있어도 사건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는 "하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합니다.

 

  • 합의가 참작 사유로 작용할 때 — 진정한 반성과 적정한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시점·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할 때 — 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접근한 경우, 합의를 빌미로 회유·압박으로 비치는 경우, 무리한 접촉이 2차 가해로 평가되는 경우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합의가 참작 사유라는 것과, 어떤 합의든 유리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점·방식·창구를 잘못 잡은 합의 시도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보호자와의 합의·2차 가해, 그리고 공탁

 

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보통 피해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와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성립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 역시 보호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호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고 처분·양형의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더 신중해야 할 것은 2차 가해 문제입니다. 합의를 위해 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상대에게 공포를 주고 회유·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직접 접촉의 위험은 더욱 큽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창구로 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이용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번호가 없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탁이 합의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점과 활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4. 의제강간 합의, 변호인을 통해야 하는 이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와 보호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2차 가해가 되지 않는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을 언제 활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피해 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접근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 합의금만 빨리 건네면 처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 수사 단계인데 형사공탁 특례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

 

합의의 상대와 창구, 2차 가해를 피하는 방식, 공탁의 시점은 모두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잡으면 합의의 참작 효과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을 창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그러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합의가 없던 의제강간 사건에서도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진술·정황을 다퉈 무혐의·불송치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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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의제강간·미성년 성범죄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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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강간 불송치 — 미성년자인 건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는 몰라 연령 인식(고의)을 부정,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아동 대상 강간 불송치 — 미성년 피해자 진술 외 물증이 없던 사건을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3️⃣ 미성년 성매매 불송치 —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라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해 불송치

4️⃣ 의제강간 집행유예 — 합의 없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실형 아닌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합의 여부에 기대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정확히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의제강간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시도한 합의와,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의제강간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직접 연락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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