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올린 글이 화면 캡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증거가 명백해 빠져나갈 수 없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써도 처벌될까?

사실을 썼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SNS·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한 건으로도 고소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사실 적시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허위사실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글이 캡처로 남아 증거가 명백해 보여 처음부터 불리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그것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이 아니라 정보 공유·피해 알림·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도 진실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비방 목적과 게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쉽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경고 취지로 온라인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일 뿐인데 도리어 자신이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게시글이 캡처로 남아 있어 외형상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행히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글의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공익·정보 공유였고 내용도 진실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게시글이 캡처로 명백히 남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단순히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로 증거가 명백한 글을 '비방 목적·공익성·진실성' 세 갈래의 법리로 동시에 무너뜨리는 설계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바로 이 구조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듣고 문제된 게시글뿐 아니라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자료까지 확보해 검토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비방할 목적 부존재 입증 — 글의 목적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피해 예방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2.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님 — 문제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논평에 가깝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3. 진실성·공익성 정리 —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했습니다.
  4. 게시 경위·전체 맥락 제시 — 캡처된 일부가 아니라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전체 취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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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모욕·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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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기소 — 욕설 인정·송치에도 공연성 다퉈 불기소

2️⃣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 목적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4️⃣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제3자 전송, 사실적시·공연성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해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비방 목적과 게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글도 조사 전에 변호사가 소명 방향을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사실이니 괜찮다"고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명예훼손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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