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다면? 대응 4단계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대응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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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다면? 대응 4단계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 전화가 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말 때문인가", "지금 뭐라고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준비 없이 당황한 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흐름이 달라질 여지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4단계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당했다는데, 일단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파악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고소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구체적 표현이 무엇인지
  • 발언 시점과 장소(온라인 게시·댓글 포함)
  •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대화 캡처·녹음 등 남아 있는 자료

 

그 말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막연히 "별말 안 했다"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대화 내용, 캡처, 녹음, 함께 있던 사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한 말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거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조사에 앞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단둘이 한 말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특정성 —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히 특정되는지.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모욕적 표현 여부 — 거칠고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비판 수준이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맥락 — 사실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다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섞인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점검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그냥 인정해 버리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연성·특정성·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는 표현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첫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한 번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해 당황한 상태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식의 말 — 오히려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진술
  • 묻지도 않은 불리한 정황을 먼저 꺼내는 진술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어디까지 답할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조사 전에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고소기간의 기산점이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발언 시점·인지 시점·고소 접수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로 풀 사건인지 따져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다투는 방향이 나은지,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이 나은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 합의 시점 — 공소 제기 전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촉 방식 —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 — 문구를 잘못 정리해 나중에 분쟁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한데 서둘러 합의금을 주는 것도, 합의가 나은데 무리하게 다투는 것도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다툼·합의라는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어느 한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내게 불리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댓글부터 오프라인 발언까지, 다양한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공연성·특정성·고의 여부를 파고들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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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캡처가 있어도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2️⃣ 모욕 불기소 — 오프라인 발언, 공연성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3️⃣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4️⃣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소 직후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공연성·특정성·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첫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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