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피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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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피해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후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눈만 가리고 동영상을 올렸다면 그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욕설 등 댓글이나 , 영상 올린 사람이 욕설을 한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인해 피해도 있을 뿐더러, 너무 무서워서 살 수 가 없습니다 죽고싶단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그 영상을 내려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녀사냥을 이유 없이 당하고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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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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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면 어떤 영상인지, 댓글 발언 내용과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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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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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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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신체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일상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영상만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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