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피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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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피해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후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눈만 가리고 동영상을 올렸다면 그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욕설 등 댓글이나 , 영상 올린 사람이 욕설을 한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인해 피해도 있을 뿐더러, 너무 무서워서 살 수 가 없습니다 죽고싶단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그 영상을 내려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녀사냥을 이유 없이 당하고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됨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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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신체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일상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영상만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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