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후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눈만 가리고 동영상을 올렸다면 그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욕설 등 댓글이나 , 영상 올린 사람이 욕설을 한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인해 피해도 있을 뿐더러, 너무 무서워서 살 수 가 없습니다
죽고싶단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그 영상을 내려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녀사냥을 이유 없이 당하고있습니다.
1. 귀하의 신체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일상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영상만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특정가능하다면 악플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3.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영상 자료 등을 구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 구체적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