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기소 항고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는데 사건이 불기소처분한 같은 검사에게 배정됐어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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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불기소 항고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는데 사건이 불기소처분한 같은 검사에게 배정됐어요

명예훼손 고소한 것을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어요 제대로 증거도 안보고 처분한 것 같아거 항고를 했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검에서 사건을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동일한 검사에게 배정했어요 피의자가 지역 유지라서 지검에서도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봤을 때도 경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사한 게 느껴지기도 했고 재기수사인데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똑같이 다시 맡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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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되기도 합니다. 만일 불기소처분한 검사에게 배당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진정서에 근거를 기재하여 재배당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경우 배당받은 검사가 임의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의 취지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고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 사건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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