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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한 것을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어요 제대로 증거도 안보고 처분한 것 같아거 항고를 했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검에서 사건을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동일한 검사에게 배정했어요 피의자가 지역 유지라서 지검에서도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봤을 때도 경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사한 게 느껴지기도 했고 재기수사인데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똑같이 다시 맡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