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모욕죄로 2월2일 구약식(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검색해보니 피의자가 3월20일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 반성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저를 맞고소 까지 하였는데.. 맞고소는 차치하더라도.. 구약식 금액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식재판으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ex: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 그리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원래 고소인인 저에게 따로 통보는 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엄벌탄원서를 통해 기존 구약식처분이 과소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고 더 구약식 처분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더 높은 벌금선고도 가능합니다.
2. 고소인에게 따로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따로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알아내시고 탄원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일에 출석하셔서 손들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19년차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서 절차진행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은 엄벌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피고인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 반성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유지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기일이 진행되면 출석해서 재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