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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모욕죄로 2월2일 구약식(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검색해보니 피의자가 3월20일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 반성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저를 맞고소 까지 하였는데.. 맞고소는 차치하더라도.. 구약식 금액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식재판으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ex: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 그리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원래 고소인인 저에게 따로 통보는 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