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남긴 거친 댓글이 상대방의 캡처로 고스란히 남아, 이를 증거로 모욕 고소를 당한, 겉으로는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표현이 '특정성·모욕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모욕죄 불송치, 온라인 댓글도 가능한가요?
캡처가 남아 있다는 것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게임 채팅·SNS 댓글에서 오간 표현은 캡처로 고스란히 남아, 모욕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화면에 남은 글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그 표현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모욕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대가 닉네임·아이디로만 존재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표현이 무례한 감정 표출에 그쳐 경멸적 평가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친고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다소 무례·저속한 정도에 그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것은, "쓴 건 맞지만 모욕은 아니었다"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작성 사실과 고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캡처가 명확할수록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벌금·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온라인 댓글·채팅으로 모욕 고소를 당하셨다면, 표현의 성격과 맥락을 어떻게 소명할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홧김에 단 댓글이 캡처로 남아, 모욕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채팅에서 상대방과 의견 충돌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거친 표현이 담긴 댓글·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화면을 캡처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캡처가 남아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표현이 캡처로 고스란히 남은,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표현이 캡처로 남아 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모욕 사건을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된 표현 몇 개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게시 정황을 정리해 검토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대화 전체 맥락 제시 — 문제된 표현만 떼어내지 않고, 온라인 언쟁의 전체 흐름과 게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특정성 부존재 — 상대가 닉네임·아이디로만 존재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즉 특정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
- 모욕성(경멸적 표현) 부정 — 문제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다소 무례·감정적인 언사에 그친다는 점을 최근 판례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 모욕 고의 부존재 —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인식, 즉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모욕죄의 특정성·모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대화 전체의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표현이 모욕죄의 특정성·모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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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모욕·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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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기소 — 욕설 인정·송치에도 공연성 다퉈 불기소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현재 글)
4️⃣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제3자 전송, 사실적시·공연성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홧김에 단 댓글일 뿐"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작성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캡처가 남은 온라인 모욕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특정성·모욕성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온라인 댓글로 모욕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캡처가 남아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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