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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에게 1. 스토킹 2. 협박 3. 명예훼손 4. 비밀침해죄 4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 조사 후에 조사관이 비밀침해죄를 제외한 3개의 죄목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여 진술 단계에서 비밀 침해죄만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소는 비밀침해죄 1개로만 조사를 받았고 현재 구약식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고소인이 원 고소장에 4가지 죄목을 주장한 내용 중 특히 스토킹이라 주장한 내용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라 주장한 기간에는 합의 하에 만남도 가지고 고소인 본인이 호텔도 직접 예약하는 등의 증거도 있습니다.. 최초 4개 죄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진술 조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수정하여 1개 죄목만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