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만 내면 전과는 안 남는 거 아닌가요." 모욕죄 고소 소식을 들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처벌 수위입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성급히 인정하거나 무작정 상대에게 연락부터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 실제 처분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숫자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어떤 처분으로 가는지는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처벌의 법정형이 어디까지인지,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합의로 처벌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전과가 남을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1. 법정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 어디까지 처벌되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이 숫자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
- 실무에서는 초범·경미한 사안일수록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편
- 표현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전파 범위가 넓으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는 틀일 뿐, 그 안에서 어디로 정해질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모욕죄라도 표현의 정도, 반복 여부, 전파 범위, 동종 전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갈립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벌금형도 전과인가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벌금만 내면 전과는 안 남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운데 벌금형이 가장 흔하다 보니, 벌금형과 기록의 관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가능한 주체와 범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 벌금형 → 형이 선고된 것, 형사처벌에 해당
- 기소유예 →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전과로 평가되지 않음
- 무혐의·공소권없음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추 요건이 없어 종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욕 사건이라도 어느 처분으로 가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갈지, 기소유예로 갈지,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할지는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들
같은 모욕죄라도 처분이 갈리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어디로 정해질지를 가르는,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회성인지 반복되었는지
-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는지(전파 범위)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정황이 있는지
이 가운데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합의는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 합의서 문구, 합의 시점을 잘못 다루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처벌을 낮추려면 —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근거로 표현과 정황을 제시하며 조사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한 사람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성급히 인정해 처벌을 자초하거나, 합의의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문제 된 표현과 맥락을 정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 표현이 공개된 범위(전파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상대방에게 연락해 회유·압박으로 비치는 것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 맥락, 노출된 범위, 동종 전력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와 합의 가능성은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욕죄는 요건을 다툴 것인지, 합의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것인지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처벌 수위는 상한선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 친고죄로서 합의가 갖는 무게는 분명합니다. 내 사건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댓글부터 오프라인 발언까지 다양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모욕성·공연성·고의 유무를 정확히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처분이 갈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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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캡처가 있어도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2️⃣ 모욕 불기소 — 오프라인 발언, 공연성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3️⃣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4️⃣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표현의 맥락과 전파 범위, 고의 유무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첫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처벌 수위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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