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②]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명예훼손 무죄②]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 무죄②]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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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직장으로 보낸 우편물이 그대로 증거로 남은 데다, 그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문제 되어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용이 설령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명예훼손 불송치, 우편물이 남아 있어도 가능한가요?

우편물을 보낸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직장으로 어떤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우편물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문제 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제1항)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보낸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보낸 사람이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설령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우편물이 남은 사건이라도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기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며,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용은 사실이다" 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발송 사실과 표현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무거워,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벌금을 넘어 징역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내용의 근거와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근거가 있어 알린 일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얽힌 일로 갈등을 겪으며, 관련된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상대방의 직장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우편물이 그대로 남아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편물이 증거로 고스란히 남은,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우편물이 증거로 남아 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된 문구 몇 개가 아니라 우편물 내용 전체와 그 근거가 된 사정을 정리해 검토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내용의 근거·작성 경위 제시 — 문제된 문구만 떼어내지 않고, 우편물 내용의 근거가 된 사정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제시 — 의뢰인이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여긴 자료·정황을 들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3. 허위 인식(고의) 부존재 — 핵심 쟁점 — 설령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4. 가해 목적 부존재 —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알리려는 경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인식(고의)'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우편물 내용의 근거를 검토한 끝에 설령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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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모욕·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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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기소 — 욕설 인정·송치에도 공연성 다퉈 불기소

2️⃣ 명예훼손 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 벗어낸 사례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4️⃣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제3자 전송, 사실적시·공연성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5️⃣ 명예훼손 불송치 — 직장 우편물, 허위 인식(고의)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며 "내용은 사실"이라고만 우겼다면, 오히려 허위 여부 다툼에 말려 불리해졌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인 명예훼손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허위성'이 아니라 '허위 인식(고의)이 없었다'는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우편물·글이 증거로 남아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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