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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담했던 모든 변호사 님들이 불송치를 예상했던 수위의 댓글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저는 헌법소원을 고민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된다면, 훗날 형법 제311조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형법 제311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위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헌 판결 이후라면 인용이 될 것이나, 지금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헌법소원 인용률이 낮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나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2.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특히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인데 헌법소원이 서면심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크고 작은 여러 이유들로 서울에 가야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고소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됩니까? 4. 헌법소원 제기를 결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상담 때 피의자신문조서와 불기소이유서 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 조사는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청에서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