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담실장 진술로 보험사기 공범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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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담실장 진술로 보험사기 공범이 됐다면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병원 상담실장이 조사에서 '그 환자는 다 알고 청구했다'고 진술했다며, 저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보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 관계자의 진술 한마디로 갑자기 공범으로 지목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나는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병원 직원의 말 때문에 내가 주도한 것처럼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상담실장이나 직원의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목당했을 때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 진술이 곧 진실은 아니라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병원 직원 말 한마디로 제가 공범이 되는 건가요?"

 

1. 병원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된다는 것

 

보험사기 수사에서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원장뿐 아니라 상담실장·코디네이터 같은 직원들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병원 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먼저 요청했다" "환자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술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환자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청구 구조를 알고 있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대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환자 진술을 종합해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가리는데,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은 어디까지나 한쪽의 주장이고, 그 신빙성은 다른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지목당했다는 것과 공범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원도 조사 — 압수수색 이후 원장뿐 아니라 상담실장·코디네이터도 조사를 받습니다.
  • 책임 전가 — 병원 측은 책임을 줄이려 "환자가 요청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범 지목 — 그 진술이 들어가면 환자가 청구 구조를 알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 지목≠확정 — 지목당했다는 것과 공범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2. 병원 실장 진술, 얼마나 믿을 만한가

 

병원 상담실장이나 직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술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동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청구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병원 측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환자가 알고 요청했다"고 진술해 책임을 환자에게 분산시키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따집니다. 환자가 실제로 청구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상병을 바꿔 청구한다는 설명을 들은 흔적이 있는지, 네이버 예약이나 대화 기록에 그런 정황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병원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 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병원 진술이 있더라도, 환자가 청구 구조를 실제로는 몰랐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진술의 무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범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미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는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 관계자가 나를 지목했다는 사실 자체에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을 반박할 나의 자료와 일관된 설명을 갖추는 것입니다.

 

  • 전가 동기 — 병원 측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동기가 있습니다.
  • 신빙성 심사 — 병원 진술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신빙성이 따로 판단됩니다.
  • 뒷받침 부족 —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고의가 관건 — 청구 구조를 몰랐다는 점을 보이면 병원 진술의 무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지목당해도 다툴 수 있는 지점

 

병원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됐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내 인식을 소명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실손 처리가 잘 된다"거나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경우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 알기 어려웠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 진술이 책임 전가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고, 내가 실제로는 병원 안내를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는 경우, 이는 환자가 알 수 없는 병원 내부의 서류 처리여서 오히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 진술과 어긋나는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서류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 상병 변경을 안내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병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는지, 다른 직원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진술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직원마다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먼저 요청했다"면서도 정작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는 식입니다. 이런 허점을 짚어 두면, 병원 진술이 환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병원 진술 하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드러내는 것이 지목당한 환자의 방어에서 핵심입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전가 드러내기 — 병원 진술이 책임 전가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리한 자료 — 서류를 확인한 적 없다는 등 병원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 반환 검토 —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공범으로 지목됐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병원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됐다면, 그 진술에 맞서 내 인식을 소명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나서면 병원 진술에 끌려가며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병원과의 관계, 안내받은 내용, 서류 확인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 처방·결제 내역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관계 정리 — 병원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서류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진술 전 검토 — 병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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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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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실손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환자를 공범으로 지목해 조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병원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돼 불안하시거나,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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