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먼저 조사 연락이 왔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조사 연락이 왔다면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험사에서 먼저 조사 연락이 왔다면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건으로 확인할 게 있다며 조사관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걸 응해야 하는 건가요?" 보험사기 사건은 경찰 수사보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연락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의 자체 조사(이른바 SIU)가 무엇인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보험사 조사는 경찰 수사의 예고편인 경우가 많다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찰도 아닌 보험사 조사, 응해야 하나요?"

 

1. 보험사 자체 조사(SIU)란 무엇인가

 

보험사에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의심스러운 청구를 조사하는 자체 조사 조직(SIU,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이 있습니다. 실손 청구가 반복되거나 특정 병원에서 비슷한 청구가 몰리면, 보험사는 이 조직을 통해 청구 내역을 들여다보고 가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연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 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처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고, 진술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사 결과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실제로 보험사기 사건은 이렇게 보험사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조사는 "그냥 보험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초입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나중에 수사기관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체 조사 조직 — 보험사에는 의심 청구를 조사하는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가 있습니다.
  • 강제력 없음 — 보험사 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진술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고발·수사의뢰 —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의 초입 — 보험사 조사는 이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초입 단계입니다.

 

2. 보험사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보험사 조사관이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조사관은 확인서나 문답서 서명을 요청하고, 청구 경위나 실제 진료 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서명한 확인서나 진술은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관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솔직히 인정하면 형사로는 안 넘어간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하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지, 가입자의 형사 처벌을 막아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조사에 응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 주고 무엇을 유보할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치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청구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같은 고의와 직결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 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그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작정 거부하면 보험사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응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응할지 말지, 응한다면 어디까지 확인해 줄지를 사건의 사정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 자체가 이후 형사 사건의 향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확인서 주의 — 서명한 확인서나 진술은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도 주의 — "인정하면 형사로 안 간다"는 유도만 믿고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사의 목적 — 보험사는 보험금 환수가 우선이지 형사 처벌을 막아 줄 위치가 아닙니다.
  • 진술 취사 — 진료 사실은 밝히되 고의와 직결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정리할 지점

 

보험사 조사 단계는 아직 형사 사건이 시작되기 전이라, 잘 대응하면 형사로 번지는 것을 줄이거나 유리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실손 처리가 잘 된다"거나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경우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 알기 어려웠다면 그 점을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와 반환을 협의해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형사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 같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환자가 이런 전문 시술명을 알거나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 협의나 확인서 작성은 형사 사건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그 내용과 문구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반환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명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허위로 청구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보험금 반환에만 신경 쓰다가 이런 문구에 그대로 서명하면, 반환은 반환대로 하면서 형사에서는 스스로 고의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반환과 형사 방어는 별개의 문제로 함께 설계해야 하며, 실제로 몰랐다면 "청구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병원 안내를 따랐다"는 사실이 확인서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이득은 정리하면서도 형사에서 다툴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그 점을 자료와 함께 밝혀 두어야 합니다.
  • 반환 협의 — 부당 지급분이 있다면 보험사와 반환을 협의해 정리하는 것이 형사에서도 유리합니다.
  • 문구 검토 — 확인서·합의서의 내용과 문구가 형사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 서두르지 않기 —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서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것을 형사 사건의 초입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이 나서기 전이라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있는 단계이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응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나중에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서명 신중 —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형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대응 전 검토 — 형사로 번질 수 있는 단계라,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고의를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처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수사에서는,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한 답변도 수사 자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대응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나아가 형사로 번지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