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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거래법 위반을 했습니다 .. ㅠㅠ 도와주세요

12월 초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고, 부채비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부결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담보비율로 대출이 진행한 예금비율로 보완잡아 진행시켜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체한도만 확인하고 보완을하여 대출을 진행해줄테니 체크카드를 자기들쪽으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의심없이 그쪽으로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이후로 이체한도 확인 목적으로 천만원이 들어오고 10분간격으로 100만원씩 출금이 된 후 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니 체크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한걸로 의심받고있습니다 라고하며 서로 협조해야 계좌도 풀고 벌금을 피할수있다며 금감원에 대출목적으로 진행을 한거라고 말해놨다며 대출음 입금내역을 증명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결론은 대출금 입금이 완료되면 정지가 풀린다고해서 지인에게 대신 대출금을 입금받을수있는 지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일을 지인에게까지 끌고싶지않고 그럴수없다고하니 구해달라고 계속 말했고, 그런게 없으면 지인 체크카드라도 보내야 거래를 풀수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의심이가서 검색해보니 이게 사기인것울 알게되었고 의심없이 체크카드를 주었지만 그것도 거래법위반이란것을 알게되었고, 1주일전에 체크카드를 주었던 거래은행에게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정지되었다는 우편도 받고, 경찰서에 문자도 오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죄나 기소유예라도 받을수있을지 , 변호사를 선임해도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고싶습니다. 선임비는 얼마가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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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으로 예상).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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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으나, 실상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접근매체 대여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인지 즉,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대화 내용) -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계좌거래내역 확인 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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