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과잉·허위진료에 따른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진료·청구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청구 내역이 인정되던 사건을,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허위·과잉이라는 인식(기망 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과잉·허위진료 청구, 무조건 보험사기일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기망) 보험금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필요 없는 진료임을 알면서 부풀려 청구하는 등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았고, 병원의 진료·안내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기망 고의가 부정되어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자를 기망한다는 인식(고의)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료 경위·청구 내역·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아파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수사기관은 그 진료가 과잉·허위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청구 사실만으로 기망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아파서 치료받은 것뿐인데 사기범이 되는 것 아니냐",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 고의를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불안과 막막함에 놓였습니다. 보험사가 개입하고 다수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진료·청구 내역이 남은 불리한 사정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증상과 진료 경위, 병원의 진료·안내 과정, 보험금 청구 방식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진료를 받고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보험자를 속일 의사(기망 고의)가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청구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실제 치료 필요성과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재설정(청구→기망 고의) — 다툴 지점을 청구 사실이 아니라 '보험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실제 치료 필요성 소명 — 의뢰인에게 실제 증상과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진료·청구 경위 소명 — 병원의 진료·안내에 따라 치료와 청구가 이뤄졌을 뿐, 허위·과잉을 주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기망 고의 부존재 —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기망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험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료·청구 내역이 인정되던 사건을, 기망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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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방어 성공사례
계좌이체·미변제·보험청구·연속사고 등 불리한 정황에도 편취·기망 고의를 다투어 불송치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사기 무혐의 — 계좌이체 내역에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아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에도 기망 고의 없어 불송치 (📍현재 글)
4️⃣ 보험사기 불송치 — 단기간 연속 교통사고에도 고의사고 증거 없어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진료받고 청구한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기망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진료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보험사기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료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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