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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투자사기로 조사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조사에 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3 이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출금하여 다리 역할을 한 저를 통해 현금을 주어 제가 코인 하는 지인에게 전달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코인 투자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해달라고 하였다며 세 사람은 조사를 받았고 그 후는 저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제가 코인 리딩 사기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며 조사를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며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명확히 3사람이 제가 돈을 출금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누범 기간 중 통장명의자들과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연결을 해줬다는 사실로써 두렵기만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1심기준이라 많이 부담되고 걱정이 앞서 글 적어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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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리딩 사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리딩사기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리딩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경찰이 상담자분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사기법입니다. 상담자분은 자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발언이 자백이 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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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 하시어 불리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 보시고, 여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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