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대출 미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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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 미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년 전 메리츠캐피탈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ML350)을 풀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를 통해 차 담보대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첫 달 이자는 지불하였고, 두 번째 달에 이자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 업체에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감을 전달해 줬고 대출을 못 갚을 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은 매달 100만원씩 5개월 정도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갚지를 못했고, 메리츠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여 현재 검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이런 경우 캐피탈과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법률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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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상담자분이 편취의 고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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