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대여금 사기(편취) 혐의로 고소·입건된 사건입니다. 여러 번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변제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편취 고의 부존재)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대여금 사기일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이른바 '대여금 사기'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건은 언제나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즉 편취 고의의 존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기망·편취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차용 경위·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갚으려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졌을 뿐인데, 어느새 사기꾼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며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이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빌린 횟수와 갚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미변제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빌릴 때는 정말 갚으려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불안과 막막함에 놓였습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대여금 사기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대여금 사기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빌리고 갚지 못한 불리한 사정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의 소득·자산 상황, 빌린 돈의 사용처, 변제하려 한 정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돈을 갚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편취 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미변제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재설정(미변제→차용 당시 고의) — 다툴 지점을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변제 의사·능력 소명 — 차용 당시 의뢰인의 소득·자산 등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변제 노력 정황 제시 — 일부 변제·이자 지급 등 갚으려 한 정황을 통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망행위 부존재 — 차용 경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편취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변제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차용 당시 편취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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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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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무혐의 — 계좌이체 내역에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아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현재 글)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에도 기망 고의 없어 불송치
4️⃣ 보험사기 불송치 — 단기간 연속 교통사고에도 고의사고 증거 없어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빌린 건 맞고 아직 못 갚았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편취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차용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대여금 사기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차용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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