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계좌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소인이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겉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사기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대질조사와 대화내역으로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기죄 불송치, 가능한가요?
돈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거래 경위·대질조사 내용으로 다투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소환을 받고 "돈을 받은 건 맞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거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돈을 받은 내역이 남아 있으니, 사기범으로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이 오가는 거래를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양해된 거래였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계좌로 돈이 오간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대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속에 사기죄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계좌이체라는 객관적 정황이 남아 겉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은 불리한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거래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두 사람의 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인 진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다음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 거래 당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 주장의 모순 부각 —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짚었습니다.
- 대질조사 요청·진술 탄핵 — 수사관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무너뜨렸습니다.
- 변제 의사·능력 소명 —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으로 사기죄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거래 경위·대화의 의미·고소장의 문제점·기망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질조사 결과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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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방어 성공사례
계좌이체·미변제·보험청구·연속사고 등 불리한 정황에도 편취·기망 고의를 다투어 불송치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사기 무혐의 — 계좌이체 내역에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현재 글)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아도 편취 고의 없어 불송치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에도 기망 고의 없어 불송치
4️⃣ 보험사기 불송치 — 단기간 연속 교통사고에도 고의사고 증거 없어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그대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돈이 오간 정황이 남은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대질조사로 진술을 탄핵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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