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사기 무죄]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사기 무죄]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사기죄란?


재산범죄 중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변호하는지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의뢰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안좋아지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기를 쳐서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송치(혐의없음)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이미지 1

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이미지 2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거래를 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대화내역, 지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통해서 사기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관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의 고의를 탄핵할 기초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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