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인생도박 같은 이름의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해외 예측시장 이용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나온 사례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름도 운영 방식도 제각각인 사이트들이지만,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구조는 같으므로 어느 사이트를 거쳤든 아래 판단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죄니까 벌금 몇백"을 예상하는데,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이 없는 반면,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를 이용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입니다.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행위' —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이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초범 이용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존재합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쪽은 제47조 제2호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이용자가 다퉈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자를 처벌하므로, 내가 한 베팅이 유사행위 이용이 아니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홀·짝 게임에 베팅해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스포츠 경기 결과 베팅과 달리 사다리·홀짝 같은 미니게임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발행이라는 구조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이트들은 스포츠 베팅과 미니게임을 한 화면에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 구분이 실익을 갖습니다. 충전·베팅 내역을 종목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미니게임 부분은 형법상 도박죄(벌금형만 있음)로 내려올 여지가 있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이든 처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팅이 길고 잦았다면 상습도박이 문제 됩니다. 상습성은 도박 전과가 없어도 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 도박에 대한 의존도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자의 습벽입니다. 다투는 지점은 수치의 산정에 있습니다. 환전한 돈을 다시 충전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지는 않은지, 입금 횟수가 베팅 횟수로 둔갑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 문제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의 몰수·추징은 대상을 제47조 제1호·제2호와 제48조 제1호·제2호로 한정해 열거하는데, 이용자 처벌조항인 제48조 제3호는 여기에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추징은 총판·운영진이 취득한 수수료와 수익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용자의 충전액이나 환전액 전부를 이 조문으로 추징한 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추징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가입 추천 코드와 이른바 '먹튀 없는 사이트' 홍보 글로 회원을 끌어모으는데, 지인에게 코드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포인트를 받았다면 더 이상 이용자 사건이 아닙니다. 유사행위의 홍보·중개·알선(제26조 제2항 제3호)이 되고, 운영 전체에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26조 제1항 위반의 공범으로 7년 이하 징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내 베팅 내역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가입이나 충전에 관여한 흔적 — 추천 코드, 단톡방 공유, 수수료 입금 — 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조사에서 이용자와 총판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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