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처벌, 합법과 도박장을 가르는 환전
홀덤펍 단속 처벌, 합법과 도박장을 가르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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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단속 처벌, 합법과 도박장을 가르는 환전 

전우석 변호사

홀덤펍이 곳곳에 생기면서 "가게에서 버젓이 영업하는데 설마 불법이겠냐"는 감각으로 드나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합법과 불법이 간판이 아니라 운영 방식으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같은 홀덤 테이블이라도 어떤 구조로 돈이 도는지에 따라 건전한 보드게임 카페일 수도, 도박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의 틀은 도박 3부작에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재물의 득실을 거는 것이고, 포커류는 실력의 비중이 크다는 반론이 늘 있지만 우리 법원은 승패에 우연이 개입하는 이상 도박성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관건은 재물의 득실입니다. 참가비를 내고 상위 입상자가 소정의 상품을 받는 토너먼트 구조와, 칩을 현금으로 사고 딴 칩을 현금이나 현금성 물품으로 되바꾸는 구조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갈림길은 환전입니다. 매장 안팎 어디서든 칩·포인트·시상품이 다시 돈으로 바뀌는 경로가 있으면, 그 순간 형법 제246조의 도박(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운영자 쪽의 셈법은 더 복잡합니다.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바꿔 주고, 승부에 따라 일부 참가자에게만 돈이 돌아가며, 업주가 상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구조는 법원이 음식점이 아니라 도박장으로 평가해 온 전형입니다. 여기에 환전까지 얹히면 도박공간개설죄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시상을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시드권으로 돌리는 방식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허용되는 경품에서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빼 두고 있고, 법원도 유통되어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를 사행성 조장으로 보았습니다. 직원과 딜러도 운영의 분담자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어, 취업 전에 매장의 운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자기 방어가 됩니다.

이용자도 손님이라는 이유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홀덤펍에서 반복해 참가하고 칩을 사들인 손님에게 도박죄를 적용해 벌금 수백만 원을 선고한 판결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고, 토너먼트나 이른바 타임밤 방식에 참가해 칩을 포인트로 받아 환전한 참가자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참가 횟수와 도금 규모가 그대로 처분 수위로 이어지므로, 단속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면 그 매장에서의 구매·환전 내역과 횟수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고, 다른 도박 이력이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툴 지점은 "토너먼트였으니 괜찮다"는 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토너먼트라는 외형만으로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의 태도이고, 참가비가 판돈의 성격을 띠고 상금 재원이 참가자들의 참가비에서 나오면 유죄로 기울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계산한 도금 액수가 맞는지, 재충전분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는지, 참여가 상습으로 볼 정도였는지, 그리고 손님에서 운영 가담자로 넘어가는 선을 넘지 않았는지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참가 경위와 결제 방식, 매장이 환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메모로 남겨 두면 그 다툼에서 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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