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2026년 8월 12일 브리핑에서 야동코리아를 미끼로 회원을 모아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인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베팅 규모가 4조 7,000억원, 적출한 범죄수익이 476억원이라는 수치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회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사이트에 가입하고 영상을 본 것과 도박에 참여한 것은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보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되고, 도박은 별도로 따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별개로 이용자를 겨냥한 조항이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배너를 보고 넘어갔더라도 실제로 베팅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접속 여부가 아니라 충전과 베팅 기록입니다.
초범이면 어느 정도로 끝나나요?
하급심을 보면 이용자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억 7,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한 사안에서도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2026년에 선고된 사건에서도 범행기간과 도박액수, 횟수가 상당하다고 보면서 벌금형을 선택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액수와 기간이 늘어날수록 벌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금액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어디까지 문제되나요?
같은 법 제51조는 몰수와 추징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조항에 이용자를 처벌하는 제48조 제3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딴 돈을 그대로 몰수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사이트에 충전한 기록과 출금 내역이 도박 규모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와 지갑에서 사이트로 넘어간 흐름이 그대로 남으므로, 액수를 낮춰 진술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성착취물 쪽으로 조사받는지 도박 쪽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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