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6년 8월 17일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5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국내 회원 4만여 명을 모아 2022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인 도박자금 78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포통장 70여 개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회원 4만 명이 모두 조사받나요?
명단이 확보되는 것과 전원이 입건되는 것은 다릅니다. 서버와 계좌에서 나오는 자료는 가입 정보와 충전·환전 내역이고, 그중 금액과 횟수가 두드러지는 계정부터 순서대로 추려집니다.
조직의 운영 방식을 보면 그 자료가 어디에 쌓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확인된 해외 도박사이트는 회원이 입금하면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환전 신청을 받으면 가입 때 입력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두어 달마다 바꿔 썼습니다.
통장을 바꿔도 회원 쪽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이므로 사이트 자료가 없어도 흐름이 드러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사이트가 내건 게임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다리와 홀·짝 게임에 베팅한 사안에서 제48조 제3호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결정이 그 내용입니다.
카지노를 표방한 사이트에서는 이 구분의 실익이 큽니다.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가 문제되는데, 그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그다음 문제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습성은 전과가 없더라도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 도박에 대한 의존도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환전한 돈을 다시 충전한 부분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입금 횟수가 베팅 횟수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은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뽑아 대조할 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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