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험사기 공범인가요?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험사기 공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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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험사기 공범인가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실손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도수치료든 위고비든 입원이든, 서류는 병원이 만들었고 나는 그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사기 공범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병원이 시켰다"는 사정이 어떤 경우에 방패가 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못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이 주도한 보험사기에서 환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억울함을 푸는 길도 결국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 병원이 시켜서 했으면 나는 괜찮은가요

 

안타깝지만 "병원이 시켰다"는 말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누가 만들었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환자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청구인 줄 알고 응했다면 그 다툼은 어려워집니다. '병원이 시켰다'는 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관건은 병원이 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내 인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서류는 병원이 다 만들었는데, 왜 제가 책임을 지나요?"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 주체 — 서류를 병원이 만들었어도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람은 환자여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무거운 처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고의가 관건 —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았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주도성이 방패 — '병원이 시켰다'는 사정은 바로 이 고의를 다투는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2. 그래도 병원 주도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구 구조를 만들고 환자를 유인한 것과, 환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복해 이득을 챙긴 것은 죄질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봅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진료기록과 내부 메신저, 상담 자료를 보면 청구가 병원 주도로 설계됐는지,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원이 먼저 제안하고 안내한 정황, 환자는 그 안내를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최소한 처분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다툼의 강도는 다릅니다. 실제 치료를 받은 도수치료나 위고비 사건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받지도 않은 치료를 청구하고 현금을 돌려받은 페이백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설계와 관여 — 병원이 구조를 설계·주도했는지, 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자료로 드러남 —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상담 자료와 메신저에 병원 주도 여부와 환자의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 수동적 가담 — 병원이 먼저 제안했고 환자는 안내를 따랐을 뿐이라는 정황은 고의를 다투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 유형별 차이 — 실제 치료를 받은 사건은 다툴 여지가 넓지만, 페이백처럼 치료가 없는 사건은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병원이 주도한 사건일수록, 환자의 자리를 정확히 잡아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도 다툴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서류의 내용까지는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경우처럼, 병원이 서류를 어떤 상병으로 꾸몄는지까지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이 유인한 구조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고 이득도 크지 않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진료기록에 받은 적 없는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가 올라 있다면, 그 자체가 청구 서류를 환자가 아니라 병원 쪽에서 작성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병원 주도와 환자의 소극성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고 처분을 낮추는 길이 됩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정리하되 내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고의 다툼 —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가담 — 병원이 유인한 구조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솔직한 정리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병원 주도와 환자의 소극성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병원 주도를 보여줄 상담 자료나 안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워,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응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이 잡힙니다. 특히 병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나 상담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내 인식을 소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진료·결제 내역과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는 병원 주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니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적극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경위 정리 — 병원이 무엇을 어떻게 안내했고 나는 어디까지 알고 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편취의 고의와 병원 주도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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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고의를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위고비 등 실비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진료·청구 자료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을 토대로 병원이 시킨 대로 청구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에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병원이 하라는 대로 실비를 청구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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