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문자를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반복 문자를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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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문자를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문자를 몇 번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고 협박이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문자 몇 통으로 스토킹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스토킹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를 보낸 것이 왜 스토킹이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문자를 보낸 게 왜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문자는 이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연락 수단이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해서 보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로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라 "보고 싶다", "얘기 좀 하자" 같은 평범한 말이어도, 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되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점잖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스토킹 신고의 상당수가 헤어진 연인이나 호감을 표현하던 사이에서 나오는데, 협박성 문자가 아니라 매달리거나 붙잡으려는 문자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에 반함 —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스토킹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속·반복 —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 내용 무관 — 욕설·협박이 아니라 평범한 내용이어도 원치 않는 반복이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합의하면 끝나나요, 나도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므로, 합의와 함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만 믿고 다른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요건을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만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요건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문자가 어떤 관계와 맥락에서 오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 폐지 —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합의의 의미 —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요건이 관건 — 지속·반복성, 의사에 반함, 불안 유발이라는 요건이 채워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다툴 여지 — 요건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요건이 여럿이라, 그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속·반복성입니다. 짧은 기간에 몇 차례 보낸 것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의사입니다. 상대도 답장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오갔거나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면, 처음부터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금전 관계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부를 확인하기 전과 후는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함을 풀겠다고 상대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연락 하나가 지속·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반복성 다툼 — 짧은 기간의 몇 차례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상대 의사 — 답장이 오가고 대화가 이어지던 사이였다면 처음부터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 업무나 금전 관계처럼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추가 연락 금지 — 해명하려 다시 문자를 보내면 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증거가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4. 조사·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경찰 조사 요구나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히 조사를 받은 뒤의 행동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연락 전면 중단 —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록 보존 —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상대의 의사와 관계 맥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관계였고 언제 어떤 문자를 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진술 전 검토 — 지속·반복성과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나 집을 찾아간 일로 신고돼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고의를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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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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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반복된 연락은 문자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반복 연락한 일로 불안하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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