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만 하면 끝일까?
명예훼손, 합의만 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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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만 하면 끝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훼손 합의는 실제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강한 수단입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방법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급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협박·스토킹 등 별건 고소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왜 합의로 끝날 수 있는지, 합의의 효과가 수사·기소·재판 어느 단계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훼손 합의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1. 명예훼손은 합의(처벌불원)로 끝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갈래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글·댓글·단톡방 등에서 문제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유지 불가
  • 그래서 합의(처벌불원)가 사건 종결의 핵심 카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처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합의가 성립하면,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무죄'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안(허위가 아니다, 공연성이 없다, 비방 목적이 아니다 등)과 합의로 사건을 접는 것은 전략이 다르므로, 무엇을 다투고 어디서 합의로 갈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진짜 무게 —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합의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명예훼손 합의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처벌불원이라도,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것과 재판이 한참 진행된 뒤에 이뤄지는 것은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 수사 단계 —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불기소)으로 종결될 수 있음
  • 기소 전·직후 —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건을 조기에 접을 여지
  • 재판 진행 중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처벌불원 의사는 빠를수록 사건을 가볍게 접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통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합의를 하고도 그 효과를 온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된 게시물의 정정·삭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이뤄질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 2차 가해 위험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접근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짐
  • 합의를 요구·압박한 것으로 비치면 협박 등 별건 고소 위험
  •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연락 과정의 말·메시지가 새로운 증거로 남음

 

이미 명예훼손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접 접근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면 협박,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 하나로 끝날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기록을 갖춰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이 대리하면 접촉 자체가 정식 절차로 인정되어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처벌불원의 의미와 범위를 담은 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렇다면 합의는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문제 된 게시물을 정정·삭제해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과도 합의도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문제 된 게시물·댓글의 정정·삭제로 피해 확산 차단
  • 다툴 사안인지, 합의로 접을 사안인지 먼저 정리
  • 피해자 직접 연락 대신 변호인 통한 정식 접촉
  • 처벌불원 범위를 담은 합의서 작성 — 1심 선고 전 표시

 

특히 위험한 것은, 마음이 급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입니다.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협박·스토킹으로 별건 고소가 붙을 수 있고, 시점을 놓치면 합의를 하고도 공소기각의 효과를 온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는 마음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혼자서는 더 나아갈 방법이 없고, 이때는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을 설득하거나 공탁 등 제도를 활용해 양형 자료라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부당하게 높게 요구받는 경우에도, 사안의 무게에 맞는 적정 수준을 가늠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로 마무리해야 나중에 합의가 뒤집히거나 재고소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로 끝낼 수 있다'는 것과 '혼자서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합의는 빠를수록 강하고 게시물 정정·삭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져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보다, 내 사건에서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정된 사건,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허위 인식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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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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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디서 합의로 접을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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