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커뮤니티에 한 줄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명예훼손이라는 건가요." 온라인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억울해하는 부분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실이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인터넷·SNS에 쓴 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말로 한 것보다 형이 무겁고,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왜 형법보다 무거운지, 성립을 가르는 '비방할 목적'이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 커뮤니티·SNS·단톡방·리뷰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쓴 것뿐인데, 그래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나요?"
1. 사이버 명예훼손은 왜 더 무거운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오프라인의 형법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글이 순식간에 널리 퍼지고 오래 남아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입법 단계에서부터 더 무거운 형을 정해 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7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오프라인)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오프라인)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보시다시피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형법(5년 이하)보다 눈에 띄게 무겁습니다. 게다가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사실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건은 '비방할 목적' — 형법 명예훼손과의 결정적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형법 명예훼손과 다른 결정적 지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이 목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명시적 요건으로 둡니다. 바꿔 말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글의 주된 동기·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감정·보복인지
-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경멸적인지
- 적시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되는지
- 피해자 범위, 게시의 방식·맥락
대법원은 글의 주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즉 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하거나 공적 사안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공익'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과도하거나 사적 원한이 주된 동기로 보이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그냥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만 하면 공익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어디에 올려도 성립한다 — 커뮤니티·SNS·단톡방·리뷰
"공개 게시판도 아니고 단톡방에 몇 명만 있는데, 그래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온라인에서는 이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 커뮤니티·카페·블로그의 게시글과 댓글
- SNS 게시물·스토리·비공개 계정·DM
- 단체 카카오톡방·오픈채팅 등 단톡방
- 쇼핑몰·배달앱·지도의 후기·별점 리뷰
특히 '전파가능성' 법리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전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다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오해는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가 이미 캡처를 해 두었거나, 서버에 게시·접속 로그가 남아 작성 시점과 내용, 계정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가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공익성·비방 목적·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무혐의가 되기도, 정식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할 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글이 문제되고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냐 허위냐, 비방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죄명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된 글의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사실적시/허위사실, 사실/의견, 비방 목적 등 다툴 지점 정리
- 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경위 확보
-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의 시점·방식 검토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글을 급히 지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미 캡처·로그가 확보된 상태에서 섣부른 삭제나 부인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글은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삭제해도 이미 확보된 자료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비방 목적이 부정된 사건, 허위 내용이었지만 허위성 인식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인스타 DM으로 시작해 검찰 송치까지 갔던 사건에서도 비방 목적·고의·공연성을 정확히 다퉈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진술뿐인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방 목적과 고의, 공연성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글을 급히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