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의 폭행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을 휘둘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고, 같은 '폭행'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가 무엇이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폭행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잠깐 몸싸움을 했을 뿐인데, 정말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1. 폭행죄란, 형은 얼마인가 — 법정형
폭행죄의 처벌은 형법 제2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있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 폭행(제260조①)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존속폭행(제260조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는 같은 '폭행'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존속폭행은 가중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는 물론, 상황에 따라 깨진 병이나 자동차처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폭행이라도 일반·존속·특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존속 폭행에는 다른 죄에 없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 합의로 끝낼 여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③). 말이 어렵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참작 사유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 일반·존속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 불가
- 수사 단계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 합의 시점·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이 어려워 신중히 정리해야 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 단계라면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합의의 내용과 시점을 신중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또한 폭행으로 상대가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폭행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같은 폭행인데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라던데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벌은 법정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폭행의 정도·횟수와 맞은 부위(머리·얼굴 등)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특수폭행 여부)
- 동종 전과 등 전력과 재범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여기에 경위와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 다툼인지, 먼저 도발이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고소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뒤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때렸느냐'가 아니라, 정도·부위·전력·합의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갈립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폭행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대가 다쳐 상해로 보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어느 죄인지 확인 —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무엇인지
- 반의사불벌 여부 —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 경위·쌍방 여부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합의·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폭행 처벌이 사안과 합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와 초기 대응이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말다툼 끝 폭행 고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던 공동상해 사건, 맞고소로 가해자가 된 사건에서도 죄명 판단과 경위, 합의 가능 여부를 정확히 다퉈 불기소·기소유예·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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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죄명과 경위, 합의 가능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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