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배달 음식이 별로여서 별점 하나에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녀온 병원, 이용한 업체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이런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내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는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기·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쓴 후기와, 감정적으로 비방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낸 후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미묘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실과 의견·공익(제310조)의 갈림길은 어디인지, 허위 후기가 왜 업무방해까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후기 때문에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후기가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겪은 대로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이 후기가 정말 명예훼손이 되나요?"
1. 솔직한 후기를 썼을 뿐인데 —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까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후기·리뷰는 이 요건에 쉽게 닿습니다. 포털 리뷰란, 블로그, 배달앱 별점 코멘트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호가 특정되면 대상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 배달앱·포털에 별점 테러성 코멘트를 반복해 남긴 경우
- 병원·업체·매장에 대한 블로그 후기가 상호를 특정한 경우
- 알바·거래 경험을 감정 섞어 '사기꾼' 등으로 단정한 경우
- 겪지 않은 일까지 덧붙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리뷰
"겪은 사실을 그대로 썼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평판을 떨어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없는 일을 지어내거나 부풀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적용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워집니다(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대응의 여지가 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실이냐 의견이냐, 그리고 공익(제310조) — 후기의 갈림길
같은 후기라도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갈림길은 '사실의 적시'냐 '의견·평가의 표현'이냐입니다. "여기 음식 맛없다",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같은 주관적 평가·감상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반면 "이 가게는 남은 재료를 다시 쓴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면, 그 진위가 문제되는 명예훼손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 주관적 의견·감상 — 원칙상 명예훼손 아님
-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여지
- 사실이나 비방·사익 목적 —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 허위·과장·별점 테러 —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가중
두 번째 갈림길이 형법 제310조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을 절제해 쓴 후기라면, 이 조항으로 무혐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솔직한 후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문턱은 낮지 않습니다. 사실이 진실해야 하고(허위·과장은 제외), 목적이 '오로지 공익'에 있어야 합니다. 사과·환불을 압박하려는 의도나 감정적 비방, 반복적인 별점 테러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고, 상호를 특정한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까지 함께 따져집니다.
※ 위법성 조각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만이 아니다 — 허위 후기는 업무방해도
후기 명예훼손 문제를 명예훼손 하나로만 보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허위 사실을 담은 후기로 상대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점 테러나 허위 리뷰로 매출·예약이 실제로 흔들렸다면, 업체가 이 죄까지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 허위 후기를 반복 게시
- 경쟁 목적으로 여러 계정을 동원한 조직적 별점 테러
- 허위 리뷰로 예약 취소·매출 감소 등 실제 지장 발생
- 사과·환불을 압박하며 게시·삭제를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후기, 절제된 의견 표현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나쁜 후기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그런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4. 후기로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후기·리뷰 때문에 고소장 접수 통지나 경찰의 출석 요구, 상대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로 보는지, 허위·비방으로 보는지, 업무방해까지 함께 거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게시글 임의 삭제 전 원문·근거 자료(영수증·사진·대화)부터 보존
- 사실적시/허위·의견/사실 단정·공익 목적 등 다툴 지점 정리
-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한 합의·정정 시점 판단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조심할 것은, 당황해서 후기를 급히 지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삭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게시 사실은 이미 캡처·기록으로 남아 있기 쉽고, 오히려 근거 자료까지 함께 사라져 진실·공익을 소명할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삭제·정정·합의의 순서와 시점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혼자 대응하기보다 내 후기가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도 허위 인식(고의)이 다퉈진 사건에서 사실성·비방 목적·고의를 정확히 다퉈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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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당황해 후기를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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