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③] 인스타 DM 기록·경찰 송치에도 무죄
[✅명예훼손 무죄③] 인스타 DM 기록·경찰 송치에도 무죄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 무죄③] 인스타 DM 기록·경찰 송치에도 무죄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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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사건을, 사실적시·공연성·비방 목적을 정면으로 다투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DM으로 보낸 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DM 기록이 남아 있어도,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제70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① 비방할 목적, ② 공연성(공공연하게),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DM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였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특정 제3자 한 명에게만 DM을 전송한 경우라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로 보기 어렵고, 표현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평가·감정에 가깝다면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 제3항 위 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전송 사실과 표현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경찰 송치까지 된 사건일수록, 사실적시·공연성·비방 목적이라는 쟁점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DM 한 번 보낸 게 명예훼손 고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얽힌 일로 갈등을 겪던 중, 인스타그램 DM으로 제3자에게 고소인에 관한 말을 전송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메시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캡처로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 이미 검찰로 송치까지 된 터라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어 다투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DM 기록이 남아 있고 경찰 송치까지 된 불리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전송된 표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전체를 짚어, 다음을 중심으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1. 사실의 적시 부존재 — 전송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평가·감정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정 — 특정 제3자 한 명에게 DM으로 보낸 것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 결과 부정 — 그 전송만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비방할 목적 부존재 —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경위에서 비롯된 대화였음을 다투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비방 목적·공연성·사실적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전송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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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모욕·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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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기소 — 욕설 인정·송치에도 공연성 다퉈 불기소

2️⃣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 목적 부존재로 불송치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4️⃣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제3자 전송, 사실적시·공연성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현재 글)

 

이 사건의 승패는 경찰 송치 후 검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만약 혼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다 전송 사실과 표현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그대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표현을 어떤 법리에 연결해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송치까지 됐더라도, 검찰 조사 전이라면 아직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인정하기 전에, 내 사건도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의 이면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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