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댓글 하나, 단톡방 말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대개 같습니다. 놀란 마음에 글부터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소를 당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죄로 걸렸는지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살려 합의로 종결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이 밟아야 할 대응을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다툴 지점 점검, 첫 진술 준비, 반의사불벌·합의 검토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글 하나 올린 것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1단계 —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법으로 고소됐는지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형법 제307조 — 말·오프라인 등(사실적시/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단톡방 등 온라인(비방 목적 필요)
- 내가 한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크게 오프라인의 형법 명예훼손과 온라인의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뉘고, 각각 다시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로 나뉩니다. 온라인 글은 정통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진실을 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한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에 나가기 전, 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나(전파가능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나
- 사실적시 여부 — 단순한 의견·평가인가, 사실의 적시인가
- 허위 인식(고의), 비방 목적(사이버), 공익성(제310조)
예를 들어 단둘이 나눈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여부만 문제 될 수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사실적시가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 5년 이하 징역이며, 정통망법(사이버)은 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으로 온라인·허위일수록 무거워집니다.
3.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다툴 지점을 정리했다면, 이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남습니다.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게시물·대화 임의 삭제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2차 가해·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
-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과장
- 방향 설정 없이 "일단 다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
특히 명예훼손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가 미묘합니다. 표현한 사실은 인정하되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은 다투는 식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와 함께 다투는 방향이 서 있어야, 첫 진술이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4. 4단계 — 반의사불벌,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따져본다
마지막 단계는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명예훼손도, 정통망법 사이버 명예훼손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 대상인지(형법·정통망법 명예훼손) 확인
-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정리 — 무리한 인정·조기 합의는 신중히
- 피해자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합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
다만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툴 지점이 분명한데 성급히 전부 인정하며 합의부터 서두르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이 격해진 뒤에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좋은 뜻이었더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합의는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예훼손 고소가 '고소당했다'로 끝나지 않고, 어느 법으로 걸렸는지부터 다툴 지점, 첫 진술, 합의 시점까지 순서대로 검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고소 후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에서 사실적시·비방 목적·허위 인식을 정확히 다퉈 명예훼손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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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게시물을 지우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장을 받은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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