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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던 건으로 접수했던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 결정일이 10월 21일인 불송치 통지서를 10월 28일 오후 3시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불송치 사유서를 10월 31일에 신청하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불송치 사유서를 받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 불송치 건에 대해 변호사님과 방문상담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불송치 사유서가 없어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공연성과 모욕은 확실하게 충족되는데 문제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을 읽어야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지 갖고 온 자료의 아무 페이지를 펼쳐도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진 아니라 피해자 특정성으로 문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참고인 진술서를 가져와도 이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셨습니다. - 불송치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이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만약 피고소인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가만히 패소당할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