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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또는 불기소일 때 피고소인이 저를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SNS에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던 건으로 접수했던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 결정일이 10월 21일인 불송치 통지서를 10월 28일 오후 3시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불송치 사유서를 10월 31일에 신청하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불송치 사유서를 받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 불송치 건에 대해 변호사님과 방문상담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불송치 사유서가 없어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공연성과 모욕은 확실하게 충족되는데 문제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을 읽어야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지 갖고 온 자료의 아무 페이지를 펼쳐도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진 아니라 피해자 특정성으로 문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참고인 진술서를 가져와도 이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셨습니다. - 불송치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이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만약 피고소인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가만히 패소당할 수 밖에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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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 후 해당 사안이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모욕성 발언에 대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뿐 실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유로 무고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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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불송치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무고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법리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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