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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2022년 3월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말작가라는 글로 올라온 내용에 제가 싸가지없네 븅신xx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얼마전에 형사님께 해당댓글때문에 고소당했으니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글에는 작가의 얼굴과 본명이 들어가있습고 일단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한다하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고소장 내용확인해보니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저뿐만아니라 수백명이 고소된걸로 보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않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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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정통망법) 등 해당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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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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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 작성된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신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을 단 내용에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특정인(작가)에 대한 게시글이었고, 상대방의 얼굴 및 실명 등이 알 수 있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하는 사안이며, 댓글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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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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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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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작가 얼굴과 본명이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되고 모욕죄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의사 밝히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보여주시어 선처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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