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정통망법) 등 해당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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