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에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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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며칠 전에 전화 걸어서 압박(정중하고 젠틀했지만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하고 최근에는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남자고요.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서 위하 차원에서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즉각 처벌은 무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경고장이라든지 접근금지라든지 조치를 받아내는 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조치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 비해 반려되기 쉽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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