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될까?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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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무엇이고 왜 진실을 말해도 처벌되는지, 유일한 출구인 제310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후기·폭로·내부고발은 어디까지 공익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실적시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정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많은 분이 '진실은 죄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 즉 진실을 말해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할 것
  •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을 드러낼 것(진실이어도 무방)
  • 명예 훼손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일 것
  • 특정성 —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 공연성입니다. 단체 채팅방,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온라인 후기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일한 출구, 제310조 — '진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그럼 진실을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가 형법 제310조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진실성 —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것(허위 아님)
  • 공익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주된 목적 — 주된 동기·목적이 공익이면 인정
  • 효과 — 두 요건 충족 시 위법성 조각 → 처벌하지 않음

 

여기서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구입니다. 문자만 보면 사익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될 것 같지만, 판례는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승패는 '내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 위법성 조각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디까지가 공익인가 — 후기·폭로·내부고발의 경계

 

"그럼 나쁜 업체를 고발한 후기도 처벌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익성의 경계를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으로 인정되면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처벌될 수 있어, 이 경계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온라인 후기·리뷰 — 소비자 정보 공유인지, 사적 보복인지
  • 직장·조직 내부고발 — 비위 폭로인지, 갈등에 따른 공격인지
  • 지인·이웃 관련 폭로 — 공적 관심사인지, 사생활 침해인지
  • 과거 전과·사생활 공개 — 알릴 이익이 있는지, 명예 침해가 큰지

 

대체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공적 관심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발 등은 공익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반면 사적인 감정풀이, 보복,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로는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방법이 지나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이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로 밝혀지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실적시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할 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이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인지 제2항(허위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항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 된 발언의 내용·장소·전파 범위(공연성) 정리
  • 적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발언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음을 보여줄 정황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추가 게시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만으로 대응하면, 정작 제310조의 공익성 소명은 놓치고 새로운 명예훼손 시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죄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10조의 진실성·공익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로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인스타 DM으로 경찰에 송치까지 됐던 사건에서도 진실성과 공익성, 비방 목적 유무를 정확히 다퉈 명예훼손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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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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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비방 목적 유무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게시글을 올리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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