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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쉰 새벽 2시 넘어서 모르는 어떤 한 여성분이 본인 이름 사진 하나없이 본인이 저의 현재 결혼을 전제로 오랜기간 사귀고 있는 남친의 여자친구라며 할말이 있다고 문자가 와서 문자 대답하고, 연락처가 없으니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무 회신이 없었고,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서 카톡프로필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확인해보니 본인도 얼굴 이름 정도 알고있는 회사내에 다른 부서 여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이며, 현재는 같은 건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여자친구인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저한테 저런 허위사실 문자를 보내고, 아무 회신이 없다가 본인이 문자 보낸 시점 한참 뒤에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소름끼쳐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성분의 일방적인 연락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남자친구 회사 동료분들도 저의 존재와 대략어떤 사람인지만 알지, 제가 회사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