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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에서 제가 글을 작성했으며 상대방이 모욕, 명예훼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캡쳐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카페이며 저는 프로필에 사진과 전번이 있었고,실제 이름의 아이디 (카페 규칙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명예 훼손 및 모욕글을 올리고 삭제해도 캡쳐만 해도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제가 저의 글을 삭제하면 제 글에 달렸던 모욕성,댓글들은 삭제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캡쳐본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