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계정에 저장했다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장·소지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지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불법촬영물 소지, 몰랐어도 무조건 처벌될까?
파일을 저장해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되어, 다운로드나 저장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송받은 링크를 본인 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만 해도 '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소지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소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취득·저장 경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내려받아 저장해 뒀을 뿐인데, 어느새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을 뿐, 그 안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장·소지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랐다는 말을 믿어줄까", "이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은 경위, 파일을 계정에 저장한 방식, 영상의 내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파일을 소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소지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재설정(소지→고의) — 다툴 지점을 저장 사실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다수 파일·파일명 확인 곤란 소명 — 전송받은 링크에 수많은 파일이 담겨 있어 각 파일의 제목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모든 파일명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 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취득·저장 경위 소명 — 링크를 전송받아 계정에 저장한 경위와 파일의 취득 경로·형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지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건입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카촬·불법촬영물 방어 성공사례
불리한 정황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2️⃣ 카촬죄 불기소 — 자백 진술에도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입증
3️⃣ 카촬죄 무혐의 — 현행범 체포에도 불법촬영 고의 다툼
4️⃣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 — 합의 촬영 영상, 반포 사실·고의 부정으로 불기소
━━━━━━━━━━━━
📌 위법물 소지·시청 — 인식(고의) 부존재 방어 성공사례
다운로드·저장하거나 시청해 소지·시청 사실은 인정돼도 '위법물임을 몰랐다'는 인식(고의) 부존재로 불송치받은 사례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소지 불송치 —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인식 없어 불송치
2️⃣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3️⃣ 촬영물시청 불송치 — 사이트 접속 시청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내려받은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취득·저장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소지 무혐의] 클라우드 저장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9fad088ecb72ae31e1-original.jpg&w=3840&q=75)